결재문서

국민대학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출 관련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국민대학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출 관련 회신 1. 성북구 건축과-20870(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정릉동 861-1번지 일대 국민대학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민대학교 제1캠퍼스 내 ‘예술관 앞 건물 증축’ 사업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861-1번지 일대 ○ 사 업 자 : 국민대학교 ○ 사업면적 : 205,674㎡ - 제1캠퍼스 : 부지면적 167,743㎡, 연면적 269,852㎡ □ 검토의견 ○ 본 사업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제1호자목에 해당될 경우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승인(인·허가 등)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 건축물의 경우 상기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받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연면적 10만㎡)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12.7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74.12월)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01.8월) 고시된 사업이며, 금회 승인 받으려는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규정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7637호, 2016.11.29.)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12 등 관련규정 참조 붙임 유사질의회신 사례(환경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8/30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3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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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출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480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803950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