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노숙인 자활시설(가나안 쉼터) 보조금 환수액에 대한 조정 결과 알림 1. 자활지원과-13712(2017.10.20)호 및 동대문구 사회복지과-1625(2018.1.11.)호 관련입니다 2. ‘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기 통보한 노숙인 자활시설인 가나안 쉼터에서 불법수령한 보조금 환수액에 대한 조정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 및 조치사안 보 조 금 환 수 내 역 조 정 사 유 당 초 조 정 액 계 126,279,768원 91,645,168원 감액 34,634,600원 공동생활가정 입소관리 부적정 -시설과 임대주택 입소자 중복수령 금액 120,843,768원 89,209,168원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환수기간조정에 따른 금액 조정 환수 기간 ‘08.7~’17.8 (18,776일) ‘12.9~’17.8 (11,584일) 입원중인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2,436,000원 2,436,000원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1/18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14461070
20210926012636
본청
자활지원과-882
D000003263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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