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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한의사,간호사) 신규임용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09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양성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은진아 송희자 김희갑 01/18 황인식 협 조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임기제 공무원(한의사,간호사) 신규임용 계획 2018.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임기제공무원(한의사,간호사) 신규임용 계획 우리시 부속 한의원의 임기제공무원(한의사, 간호사)의 임용기간이 ‘18.5.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신규임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임 용 개 요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개요 ○ 분야 및 직무 채용분야 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한의사 일반임기제 지방보건 진료주사 1명 2년 행정국 인력개발과 ○ 한방진료 ○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주당35시간) 행정국 인력개발과 ○ 한방진료 보조 및 접수 ○ 한의원 홍보 및 의료기기 등 시설관리 ○ 필요시 부속의원 진료보조 및 접수 ○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선발 ○ 임용사유 : 서울시청 부속 한의원의 한의사 및 간호사의 임용기간 만료 (‘18.5.31)로 인한 전문지식, 실무경험 및 자격을 갖춘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Ⅱ 임 용 계 획 ??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일반임기제 지방보건진료주사 - 의료법에 의한 한의사 면허 소지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되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7.1.6개정)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0,041 46,670 8급(상당) 50,220 35,82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용주관 및 절차 ? 일반임기제 한의사(6급) : 인재개발원 ? 시간선택제 간호사(라급) : 인력개발과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인력개발과)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인력개발과)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 인력개발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인력개발과, 총무과) (인사과) ?? 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전형) - 면접시험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임용예정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약정 체결 ? 최종 합격자와 임용약정 체결 후 인사발령 조치 Ⅲ 추 진 일 정 ? ’18. 1. : 임용계획 심의요청(→인사과) ? ’18. 2.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18. 2.~4. : 채용절차진행 - 일반임기제 한의사(6급) : 인재개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간호사(라급) : 인력개발과 ? ’18. 4.~5. : 신원조회 및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요청 등 ? ’18. 6. 1. : 신규임용(약정기간 2년) 붙임 : 1. 인력개발과 정·현원 운용현황1부. 2. 임용계획서 각 1부. 3. 성과계획서 각 1부. 4. 공고문(안) 각 1부. 5. 직무기술서 각 1부. 끝. < 붙임 1 > 인력개발과 정?현원 운용 현황 ?? 부서현황 : 정원 35명(현원 41명) (2018. 1. 15.)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별 정 직 연구?지도직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5급 6급~ ~6급 7급~ 관 사 정 원 35 1 5 12 8 4 1 4 현 원 41 1 4 12 16 2 1 5 과부족 6 -1 0 8 -2 1 ?? 임기제 정?현원 운용현황 (2018. 1. 15.) 직 급 과부족 정원 현원 결원 과원 결원 또는 과원 등의 사유 비 고 직 렬 총 계 5 6 1 5급 1 1 부속의원 의사 1 1 6급 2 2 부속치과 의사 1 1 한 의 원 의사 1 1 8급 2 3 1 체육지도요원 1 1 전 산 요 원 1 1 간 호 0 1 1 부속한의원 운영 지원(시간선택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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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한의사,간호사) 신규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09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은진아 (02-2133-5754) 관리번호 D00000326369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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