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304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섭 이준형 양용택 10/11 김학진 협 조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17.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일반임기제(도시계획상임기획원) 공무원 채용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 적기에 충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채용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채용인원 : 2명(일반임기제 시설6급 1, 7급 1)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2018.1.1. ~ 2019.12.31.)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Ⅱ 채용의 필요성 ?? 서울 도시계획의 체계적 입안?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인원 충원 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주요기능은 도시계획 정책 조사 연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제도 검토?개선,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 이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급변하는 서울 도시계획 여건을 감안하여 대응?실행전략을 선제적이고 적시에 제시해야하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임에 따라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유지를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에 대해 도시계획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인력충원이 필요함 Ⅲ 세부 채용계획 ?? 임용분야 및 업무 연번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 등급 직 무 내 용 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계획 상임기획원 일반 임기제 시설6급 -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 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심사 및 검토?관리 -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2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계획 상임기획원 일반 임기제 시설7급 -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 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심사 및 검토?관리 -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9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6급 (도시계획상임기획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경력 일반임기제 7급 (도시계획상임기획원) 1. 학사학위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경력 ?? 채용절차 <일반임기제 6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도시계획과)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도시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도시계획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과) (인사과) <일반임기제 7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도시계획과)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도시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도시계획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과) (인사과) ?? 선발방법(시설6급은 인재개발원에서 서류 및 면접진행)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로 임용자격요건 충족판단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응답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차(서류전형) : 도시계획과 과?팀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수 있음 - 2차(면접시험)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5명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면접시험위원 구성, 면접시험기준, 항목 및 배점은 별도 계획수립?시행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신원조회, 건강진단 등에 따라 우선 채용대상자와 계약체결 ? 예비합격자는 득점 순위에 따라 2명 이내 선발 ?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 부적격,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약정해지 할 경우 예비합격자 임용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보수수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용부서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동일직위에 재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 시 종전 기본연봉 보전 가능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7.1.6개정)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Ⅴ 향후 일정 ? '17. 10. 11(수) : 임용계획 승인요청(도시계획과→인사과) ? '17. 10. 18(수)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17. 10. 20(화)~10.30(월) : 채용공고(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 '17. 10. 31(화)~11. 2(목) : 원서접수(3일 이상) ? '17. 11. 6(월)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 '17. 11. 9(목) : 면접시험 ? '17. 11. 13(월)~11.15(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17. 11. 20(월)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요청 ? '17. 12. 11(월)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18. 1. 1(월) : 신규임용(예정)(약정기간 2년) Ⅵ 행정 사항 ? 역량있는 우수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시 산하 전부서 및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포털 등을 통해 홍보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시행 첨 부 : 1. 임용계획서 각 1부. 2. 성과계획서 각 1부. 3. 공고문(안) 각 1부. 4. 정?현원표 1부. 5. 정원요청서 1부. 끝.
13480927
20210926184738
본청
도시계획과-15304
D00000315970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