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9257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찬도 송준서 황일람 代송정재 12/20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 개정(‘17.7.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황판단회의 등 세부 운영규정 마련 ?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기준 표준안 통보(행정안전부 ’17.8.7.)에 따른 시 자체기준 마련 ? 미세먼지 관련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구호품 지원규정 등 명시 필요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안 제3조~제19조) -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실무회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 신설(안 제20조~제27조) - 사회재난 중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지원기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지급방법, 재원의 확보, 간접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재난취약계층 구호품 지원 신설(안 제28조) -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취약계층의 생활 및 건강에 필요한 구호품 지원 규정 신설 ? 재난안전상황실 구성?운영 관련 신설 (안 제29조~제31조) - 평시 재난 및 안전사고 동향을 파악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복무체계, 운영규정, 보고 관련 규정 신설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완료(규제대상 규정 삭제)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해당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개선의견 반영)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해당없음) ? 입법예고(‘17.11.2.~11.22) : 의견 없음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7.12.28. ? 전부개정규칙안 공포 : ’18.01.18. 붙 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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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9257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도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324205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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