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1. 법무담당관-15797호(2017.10.2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2017.11.2.~11.22.) : 제출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 규제 2건(규제조항 삭제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개선 반영) 마. 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1부. 2.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규제사전검토결과 통보공문 1부. 5. 규제사전검토서 1부. 6.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공문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공문 1부. 8.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결과 제출서 1부. 9.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끝. 상황대응과장 주무관 박찬도 재난관리총괄팀장 代한명수 상황대응과장 11/27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797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0 /전송 02-2133-0867 / / 부분공개(5)
13976656
20210926095834
본청
상황대응과-17977
D00000321533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