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법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시장관리자 현황조사 요청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법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시장관리자 현황조사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120(2018.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를 ‘붙임1’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18. 1.18.(목)까지 검토서(붙임2)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현황을 같은 법 제69조에 의거 조사중이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2018. 1.18.(목)까지 현황표(붙임3)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전통시장법 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3. 시장관리자 지정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지예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01/17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7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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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시장관리자 현황조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85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예 관리번호 D000003262331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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