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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사단법인 서민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67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혁수 유미옥 01/17 김복재 협조 (가칭)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가칭)』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법인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확보 가능성, 정관 등 내용 및 절차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가칭)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 ?? 신청 주요내용 ? 목적사업 - - - - ? 임 원 : 7명(이사 5명, 감사 2명) ? 총 회 : 임원 선출?해임, 기본재산 처분?취득, 예?결산 승인, 법인 해산 및 정관변경 등 ? 이 사 회 : 업무 집행, 연간 사업계획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재산관리 등 ? 주요재원 : 회비, 출연금 등 Ⅱ 검토 결과 ?? 관련 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신청사항 검토 검토사항 세부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 설립의 필요성 ?공익성 및 비영리성 ?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기존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일명칭 사용법인 없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검색)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전문성 ? ?법인의 명칭,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 등의 체계성 ?목적과 명칭 등이 연관성을 띠고 체계적임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독립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 여부 ?독립된 사무실 확보되어 있음 - ※ 현장사진 ? 별첨 ?상근직원 : 1 명 재정확보 가능성 ?기본재산, 보통재산 출연 여부 ?기본재산 10,000천원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제출 - 예금 2,000천원, 임대보증금(부동산계약서) ?잔액증명서 확인결과 적정함 ?연간 세입?세출 규모 ?2018년도 예산내역 - ? ? ? 출연금, 회비를 통한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정관 검토사항 ?필수기입 사항 -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 법인사무소의 주소 - 기본재산목록 첨부 등 ?적정하게 기입함 ?규정 금지 사항 -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권 - 임원취임 승인권 - 사업계획 승인권 - 임원의 이사회 선출 등 ?규정 및 기입된 사항 없음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설립취지서 - 발기인 인적사항 및 인감증명서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이력서 - 창립총회 회의록 - 창립총회 참석부 및 사진 - 재산목록 및 기증승낙서 - 회원명부 - 회원가입신청서 -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 사무소 증명서류 ? 부동산 임대계약서 ?구비서류 모두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됨 ?? 종합검토 결과 : ? ? ? ? ?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허가기준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①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정관 1부. ③ 법인소개서 1부. ④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⑤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이력서 각 1부. ⑥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회의록 서명부, 총회 참석명부, 총회사진 각 1부. ⑦ 재산목록,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은행잔액증명서 각 1부. ⑧ 회원명부, 회원가입신청서(따로붙임) 각 1부. ⑨ 사업계획서(2018년) 각 1부. ⑩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수지예산계획서(2018년) 각 1부. ⑪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끝. 제 2018- 호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 법인명칭: 사단법인 서민연합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5가길 3-1 영진빌딩 702호 3. 대 표 자 : 최 윤 섭(1950.7.25.) 4. 사업내용 1) 환경보호를 위한 어르신들의 단체 나들이 활동 사업 2) 독거 어르신 집밖으로 이끌기 사업 3) 무연고 독거 어르신의 장례지원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5.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뒷면에 기재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18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허가조건> 1. 법인은「민법」,「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3. 수혜자의 종교·출생지·직업·학력·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4. 출연재산(기본재산)은 지체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할 수 없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라.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설립허가 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때 <준수사항> 1.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라. 현재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최종) 1부 마. 사단법인의 경우 현재 회원 현황 1부 2.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년 월 일 내 용 기재자 성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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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사단법인 서민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67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08) 관리번호 D000003262365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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