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한국서민연합회 설립허가 알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서민연합회 (경유) 제목 사단법인 한국서민연합회 설립허가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법」제32조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귀 단체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허가」함을 알려드리니, 허가조건 및 아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서민연합회 나. 허가 조건 : 설립허가증 참조 다. 허가 일자 : 2018. 1. 17. 라. 허가 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 등기부등본 1부 첨부하여 제출 2) 재산이전 보고 -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증빙 서류 제출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 성립한 때 및 매년 2월 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 -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 붙임 :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원본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1/24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28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533 /전송 2133-4901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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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서민연합회 설립허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28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준 (2133-4533) 관리번호 D0000032673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