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취소 안내() 1. 한강 수상안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처분 취소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결과, 근거자료 제출 등 과태료 부과대상 아님이 타당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검토내역 대상자 위반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조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단속과정에서 단속자가 감정적으로 업무처리 하였으며, 근거자료 보완 요청에 따라 법 규정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 추가자료(사진첨부) 제출 함 의견수용 과태료 부과 취소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01/17 송재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1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14446408
20210926013550
본청
수상안전과-218
D000003262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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