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 (경유) 제목 질의회신(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1. 관악구 건설관리과-1175(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국·공유지 무상양도(귀속)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가 무상양도 대상인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동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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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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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774
D00000326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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