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무상양도 대상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무상양도 대상관련) 1. 영등포구 주택과-23150호(2017.6.23.)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내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될 예정인 국·공유지(대지 및 현황도로로서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 대상은 아님)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존치가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인 현황도로 및 대지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및 귀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당해 국·공유지 소유(관리)청과의 협의 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7/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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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무상양도 대상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405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306524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재개발재건축일반및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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