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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지원 계획(안)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051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최홍주 최선혜 정진우 조인동 01/16 윤준병 협 조 행정국장 황인식 경제기획관 김태희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지원 계획(안) 2018. 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지원 계획(안) ’18.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 차원의 홍보 및 접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1 필 요 성 ??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라 영세업체 지원 및 취약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시 및 25개 자치구, 426개 동 주민센터의 전방위 네트워크 활용, 지원대상 영세업체들이 누락없이, 편리하게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협력 체계 마련 시급 ?? 서울시에 밀집?집중된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홍보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집중지역 20개구, 일반지역 5개구 등 약 43만개 업체(전국 181만개 대비 약 24%) ? 지원요건 : 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② 1개월 이상 고용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접수기관 :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시행일시 : ’18. 1. 1. 2 그간 추진경과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 11. 9. ?? 시?도 부단체장 회의 및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 11.9. / 11.21. ??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지원체계 구축 협조 요청 : 11.29.(부구청장 회의) ?? 일자리 안정자금 등 2018 예산안 국회 의결 : 12.6. ○ 일자리 안정자금(2조 9,708억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8,932억원)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 요청 : 12.20. ○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홍보 협조 요청 ?? 자치구?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 설명회 개최 : 12.20. ○ 23개구 255명 참석, 동대문구(15명)?구로구(16명) 별도 교육 실시 ?? 전광판 등 영상매체 무료 표출 요청 : 12.21.(1.10.~1.25. 표출 예정) ??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지원체계 구축 재협조 요청 : 12.22.(부구청장 회의) ?? 일자리 안정자금 부단체장 영상회의 : 12.26.(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자치구 담당 과장 회의 : 12.27.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운영계획 실?본부?국 주무팀장 회의 : 12.27. ?? 일자리 안정자금 제8?9차 일자리책임관 회의 : '18.1.3. / 1.10. 3 추 진 계 획 ?? 서울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운영(안) ○ 목적 : 일자리 안정자금의 접수 준비, 홍보, 담당자 교육 등을 총괄하여 효율적인 안정자금 지원 체계 구축 ○ 구성 및 운영방안 - (지원단)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주민센터(행정국), 소상공인(경제기획관)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 행정1부시장(단장) 일자리노동정책관(총괄) 행정국장 경제기획관 주민센터 접수?홍보 지원 소상공인 홍보 - (실무추진단) 세부과제 점검 등을 위해 소관 과장으로 실무추진단 구성 일자리노동정책관(단장), 일자리정책담당관(총괄), 자치행정과장,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 (운영) 단장 주재 정기(분기) 점검회의 개최 및 세부 추진과제의 효율적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수시로 실무추진단 점검 회의 개최 ○ 주요역할 ① 일자리노동정책관 : 관련 규정?홍보자료?매뉴얼 전파, 교육 지원 및 총괄 -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접수?홍보실적 및 애로?건의 일일보고 등 추진실적 총괄 - 동 주민센터 안정자금 접수 전담창구 운영 및 접수현황 관리 -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전파 등 주민센터 전담인력 관리 - 서울시 보유매체 활용 자체 홍보 및 자치구?주민센터 홍보 추진현황 관리 ② 행정국 : 신청?접수 편의성 제고 및 이행기반 구축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등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 신속 전파 - 통리반장 및 반상회 등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조직 및 지역언론 홍보 협조 - 주민센터 안정자금 전담창구 및 전담인력 지정 지원?협조 ③ 경제진흥본부 : 지원대상 맞춤형 홍보 -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직능단체와 간담회?홍보 등 추진 - 음식업?도소매업?제조업 등 업종별 밀집지역 홍보물 배포 등 소상공인 밀착 홍보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운영(안) ○ 목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를 위해 자치구별 안정자금 접수 준비 상황, 홍보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 구성 및 운영방안 - (구성) 실?국?본부별 책임관(국장급 이상) 1명 및 보좌관(과장급) 1명씩 선정하여 25개 자치구 지정 - (역할) 책임관별 담당 자치구 및 주민센터(3개 이상)를 방문하여 준비 이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파악 - (운영기간) 12.29. ~ 사업정착기 - (점검계획) : '18.1.2. ~ '18.1.5.(1차) 이후 월 1회 현장점검 ? 1차점검 : '18.1.2. ~ '18.1.5.까지 우선 준비 상황 점검 ? 정례점검 : 1월말까지 2차 점검 등 월 1회 점검 ※ 정부 운영 방침과 연동하여 변동 가능 ○ 점검내용 ① 오프라인 접수 준비 - 전담창구 설치?안내표시,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상황 점검 - 신청서식 및 안내책자 비치, 접수대장 구비 등 접수 준비 추진 현황 ② 홍보 추진 현황 - 리플릿 비치, 소식지(반상회보) 게재, 현수막 설치, 포스터 부착, X배너 설치 현황 확인 등 - 소상공인 단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간담회,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홍보 등 홍보 집행실적 ③ 기타 - 자치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운영 및 현장 실태조사 현황 파악 - 자치구 및 주민센터 업무 추진 애로?건의사항 청취 4 홍보 세부 추진계획 ① 단체?협회를 통한 홍보 ○ 서울시 단위 단체?협회(지회 등) 홍보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205개 회원) 간담회 및 회원 SMS 발송 등 ○ 자치구?주민센터 단위 단체?협회 홍보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안내문 발송 및 간담회 - 통리반장, 주민자치조직에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홍보 ② 온?오프라인 지역 밀착형 홍보 ○ 시 차원의 온라인, 대중매체 홍보 - 시?자치구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안정자금 배너 등 홍보 콘텐츠 게재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 ○ 자치구 단위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 주민센터 입구, 민원실 등 포스터 및 리플릿 비치 - 시?자치구 소식지(반상회보)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문안 게재 - 자치구?주민센터 현수막·포스터·X배너 설치, 일반·전자게시판 안내 등 - 시내 30인 미만 사업체(40만 여개) 리플릿 등 홍보물?안내문 발송 ③ 시 보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 청사 시민게시판,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 지하상가 문자전광판 등 활용 ○ 통계청 사업체 통계조사와 연계한 사업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지방세고지서(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발급 시 홍보문안 게재 ※ 추진과제별 담당 소관 등 붙임 자료 참고 5 향 후 계 획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운영 : ’18. 1월 ~ ○ 행정1부시장 주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회의 개최 ○ 접수?홍보 현황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등 실무추진단 회의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구성?운영 ○ 책임관별 해당 지역 현장 점검(1차) 및 결과 제출 : '18.1.16. ○ 현장 애로?건의사항 중앙부처(행정안정부?고용노동부) 건의 : '18.1.17. ○ 지역현장 실태점검 등 현장책임관 자치구별 정례 점검 : ’18.1.22~ ?? 접수?홍보 등 이행 점검체계 구축?운영 : ’18. 1월 ~ ○ 접수?홍보 추진실적 및 애로사항 보고 등 일일상황점검 및 보고 ○ 시?자치구?주민센터 홍보 수범사례 주간 보고 추진 ○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등을 위한 자치구 지원 ※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등 사업 예산 활용 붙임 1. 자치구별 현장책임관 지정(안) 2.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안). 3. 홍보 세부 추진과제(안). 4.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끝. 붙임 1 자치구별 현장책임관 지정(안) 연번 자치구 책임관 보좌관 비고 1 종로구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2 중 구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3 용산구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4 성동구 관광체육국장 관광정책과장 5 광진구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6 동대문구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7 중랑구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8 성북구 문화본부장 문화정책과장 9 강북구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장 10 도봉구청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 11 노원구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12 은평구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13 서대문구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14 마포구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5 양천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획예산과 16 강서구 대기기획관 환경정책과장 17 구로구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18 금천구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19 영등포구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0 동작구 상수도사업본부장 총무과 21 관악구 푸른도시국장 공원녹지정책과장 22 서초구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23 강남구 평생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 24 송파구 지역발전본부장 동남권계획반 과장 25 강동구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장 붙임 2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대상 : ○ 점검일 : ○ 점검자 : 항 목 세부항목 포함내용 1. 일자리안정자금 TF 설치 여부 ○시군구 내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점검 TF 설치 여부 - 현장책임관 및 담당자명 현장점검 TF 설치 일자 2. 현장점검단 교육 등 준비여부 ○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량 - 현장점검단 교육 실시 여부 - 일시 및 교육횟수 ○추가 교육 필요성 - 교육 후 담당자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 ○현장점검 계획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3. 현장점검단의 사업 이해도 ○사업 주요내용 자치구 담당자에게 질문 4. 현장점검 실제 이행 여부 ○현장점검 이행실적 - 점검일시 및 동, 점검담당자 현장점검 이행률 ○점검 불이행 사유 - 현재 계획 중, 인원 부족 등 5. 기타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 자치구구 담당자들이 동 현장점검 시 발굴한 내용 위주로 작성 붙임 3 홍보 세부 추진과제(안) 세부 추진과제 담 당 1. 단체?협회를 통한 홍보 ① 소상공인?직능단체 등 관련단체 간담회 및 회원 SMS 발송 등 경제진흥본부 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안내문?홍보물 발송 주택건축국/자치구 ③ 통리반장,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홍보 자치구/주민센터 2. 온?오프라인 지역 밀착형 홍보 ① 홈페이지·블로그·SNS 등에 홍보 콘텐츠 게재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②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 일자리노동정책관 ③ 시, 자치구 소식지(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행정국/자치구 ④ 주민센터 현수막·포스터·X배너 설치, 일반·전자게시판 안내 자치구/주민센터 ⑤ 지원 대상 사업체(30인 미만) 리플릿 등 홍보물 발송 자치구 3. 시 보유매체 등 활용 홍보 ① 시민게시판,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 지하상가 문자전광판 등 홍보 일자리노동정책관 ② 통계청 사업체 통계조사 연계 사업안내 및 홍보물 배부 정보기획관/자치구 ③ 지방세고지서(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발급 시 홍보문안 게재 재무국/자치구 4. 이행점검체계 구축·운영 ① 현장책임관 운영 일자리노동정책관 ② 이행상황(접수 및 홍보 이행실적) 관리 등 일일상황점검 체계 일자리노동정책관 붙 임 4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30인 여부 판단]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포함)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 배제되는 경우 ①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 ②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거나, 임금의 전부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아래 사업의 근로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2. 지원 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3.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금 신청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오픈)로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신청서류] ①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②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③공통 →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시, 지원금 전액환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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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지원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051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주 관리번호 D000003262069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일자리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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