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협동조합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및 접수실적 제출요청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123(2018.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정책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협동조합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접수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 및 공정경제과에서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협동조합(붙임1)을 대상으로 홍보 및 접수실적 확인 후, 매주 2회(월,목요일 17: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확인절차> 4. 아울러, 각 자치구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협동조합 대상 교육 및 행사(설명회) 등을통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대상 기업들이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획재정부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및 접수실적 관련 공문 1부 2. 일자리안정자금관련 우선확인 협동조합 리스트(공정경제과,자치구) 1부 3.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접수실적 양식 1부 4. (참고)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협동조합담당부서),공정경제과장 주무관 이병구 지역협동팀장 김규형 사회적경제담당관 02/06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6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403 /전송 768-8852 / door40s@seoul.go.kr / 부분공개(5 7)
14579521
20210925225825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690
D00000327665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