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관광마케팅 및 MICE 대행사업 2018년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2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진규 조성호 김재용 01/16 안준호 서울관광마케팅 및 MICE 대행사업 2018년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계획 2018. 1 관광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수행 지장 서울 관광마케팅 및 MICE 대행사업 2018년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계획 서울시 관광마케팅 및 MICE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市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2018년도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대상자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STO) ○일반현황 : 서울시 지분 100%의 주식회사형 공기업 -'17. 12월말 기준 ?? 선정근거 및 사유 ○협약대상자 선정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제14조(업무의 위탁),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선정사유 -STO는 서울시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관광 및 MICE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08년 이후 10년간 서울시 관광진흥사업 전반을 대행하고 있어,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음 -또한, 대행사업의 성격상 공공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서울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다변화 대응전략강화 및 무슬림 관광편의시실 확대 등을 위해 협약대상자로 STO를 선정함 ?? 협약조건 ○위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간) ○대행규모 : 22개 사업) -관광사업 : 18건, -MICE사업 : 4건, ※ 2018년 대행사업 세부내역은 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사업비의 구성 및 지급요율 -사업비는 사업원가,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세를 포함 - 사업원가는 대행사업에 실투입되는 직접인건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마케팅비용 등 사업경비의 합계액으로, '17년 직접 인건비 규모는 대행계약금액 총액의 적용('17년 직접인건비 적용요율) -일반관리비는 사업원가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대행수수료는 사업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에 해당하는 금액 <'17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 대행사업규모 확대 : ?? 경과규정 신설 : '18년 재단출범에 따라 재단출범시 협약에 명시된 사업을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 재단으로 양수도한다는 특례 규정 ※ 협약서안 제19조 2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라 서울관광재단 설립후 서울관광재단과 “출자기관”간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시 이 협약으로 인한 “출자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서울관광재단이 승계한다. ○사업비 집행은 협약체결 후 단위사업별로 STO 청구에 따라 지급 -사업시행 전에 총사업비의 70%, 나머지 금액(30%)은 사업완료 3개월 이전에 선금 집행율을 고려하여 해당금액을 지급 ※사업성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정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향후일정 ○2018년 대행사업 일괄협약 체결 : 2018. 1.15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및 대행사업 추진 : 2018. 1월~ ※ 붙 임 : 2018년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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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마케팅 및 MICE 대행사업 2018년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23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진규 관리번호 D00000326154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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