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45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현정 김성훈 김규룡 02/03 주용태 서울시-서울관광재단 2020년 업무 대행협약 추진계획 2020.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시-서울관광재단 2020년 업무 대행협약 추진계획 서울시 관광 및 MICE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市 출연기관인 서울 관광재단과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제14조(업무의 위탁),「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Ⅱ 추진내용 ?? 협약개요 ? 협약대상 : 서울관광재단(서울시 출연기관) ? 협약주체 :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 대행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간) ? 대행규모 : 15개 대행사업, 총 13,353,790천원 ※ ’20년 재단 고유사업 출연금 : 55,510,520천원 【주요 대행사업】(사업비 10억원 이상) ?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지원금 등) : 4,710,000천원 ? 의료관광 활성화 : 1,927,000천원 ?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1,372,204천원 ?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 지원 : 1,180,000천원 ?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 1,100,000천원 ?? 선정사유 ?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 관광진흥사업 전반을 대행해 왔던 ㈜서울관광 마케팅(2008년~2018년)을 승계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관광 및 MICE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음 ? 또한, 대행사업의 성격상 공공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서울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MICE 유치 지원, 해외마케팅, 우수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위해 협약대상자로 서울관광재단을 선정함 ?? 사업비구성 및 집행 ? 사업비는 사업원가,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세를 포함 ? 사업원가는 대행사업에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마케팅비용 등 사업경비의 합계액 ※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는 대행사업만을 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한함 ? <'19년 대비 ‘20년 주요 변경사항 > ?? 대행사업 규모 : (‘19년) 112억 → (‘20년) 133억(21억 증가) ?? 대행수수료 : ※ ※ ?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단위사업별로 재단 청구에 따라 지급 -사업시행 전에 총사업비의 70%, 나머지 금액(30%)은 사업완료 3개월 이전에 선금 집행률을 고려하여 해당금액을 지급 ※ 사업성격에 따라 상호 협의,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정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Ⅲ 향후일정 협약계획 수립 협약서 직인날인 사업별 계획수립 사업비 지급 ○ 서울시·관광재단 개별계획 수립 ○ 최종협약서 확정 후 직인날인 ○ 대행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재단청구에 따라 사업비 지급 ’20.1월중 ’20.2월중 ’20. 2~3월중 ’20. 3월~12월 ※ 참고)【2020년 서울시 관광·MICE 서울관광재단 대행사업(안)】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대행규모 소관부서 계 15개 사업 13,353,790 1 여행주간 운영 45,000 관광정책과 2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1,100,000 3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지원금 등) 4,710,000 4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200,000 5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대외협력계정) 300,000 6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환대주간) 400,000 7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공정관광 국제포럼) 120,000 8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 488,000 관광산업과 9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 지원 1,180,000 10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 281,586 11 해외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50,000 12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460,000 13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372,204 14 의료관광 활성화 1,927,000 15 한류관광 활성화 320,000 붙임 2020년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서(안) 1부. 끝.
19693750
20210929004849
본청
관광정책과-1245
D000003925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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