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423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현정 김성훈 조미숙 01/15 주용태 협 조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서울시-서울관광재단 2021년 업무 대행협약 추진계획 2021.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시-서울관광재단 2021년 업무 대행협약 추진계획 서울시 관광 및 MICE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市 출연기관인 서울 관광재단과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제17조(업무의 위탁),「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Ⅱ 주요내용 ?? 협약개요 ? 협약대상 : 서울관광재단(서울시 출연기관) ? 협약기간 : 2021. 협약일 ~ 2021. 12. 31. ? 협약내용 : 사업 대행범위·기간, 사업 운영·정산, 사업비지급 등 ? 협약규모 : 【주요 대행사업 내역】() ?? 대행범위(「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6조 ) ? 시민·여가관광 및 관광산업 지원,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협력사업, 기타 서울관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의 기획·운영·홍보·대외협력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홍보물 및 보고서 등 기획·편집·제작에 관한 사항 ?? 사업비구성 및 집행 ? 사업비는 사업원가,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세를 포함 ? 사업원가는 대행사업에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마케팅비용 등 사업경비의 합계액 ※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는 대행사업만을 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한함 ? 대행수수료는 사업원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출연기관 위탁사업 수수료율은 인건비,운영비, 사업비 합계의 2% 적용 ?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단위사업별로 재단 청구에 따라 지급 - 사업시행 전에 총사업비의 70%, 나머지 금액(30%)은 사업완료 3개월 이전에 선금 집행률을 고려하여 해당금액을 지급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시에 제출 Ⅲ 향후일정 협약계획 수립 및 직인날인 사업별 계획수립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산 ○ 서울시 및 서울관광 재단 협약계획 수립 및 협약서 직인날인 ○ 대행사업별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재단청구에 따라 사업비 지급 ○ 사업종료(’21.12. 31)후 15일 이내 정산서 시에 제출 ’21. 1. 22限 ’21. 2~3월중 ’21. 3월~12월 ’22. 1. 15限 ※ 참고)【2021년 서울시 관광·MICE 서울관광재단 대행사업(안)】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대행규모 소관부서 붙임 2021년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서(안) 1부. 끝.
22051355
20210928022834
본청
관광정책과-423
D000004170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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