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주택특별공급배점관련) 요청에 따른 추가의견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자립기반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주택특별공급배점관련) 요청에 따른 추가의견 제출 1. 장애인자립지원과-20365호(2017.11.1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시에서 귀 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무주택장애인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있어 최근 인기 지역 신청자 급증과 이에 따른 주택알선배점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p296) 개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보충자료로 귀 부에서 2006년 7월 장애인소득보장팀-2237호(2006.7.13.)로 중증과 경증장애인에 대한 배점과 무주택기간에 대한 배점기준을 조정한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정 통보”공문을 시행한 바 4.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특별공급업무를 수행하지만 귀 부의 지침이 중요안내서이므로 기 개정요청한 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지침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주택알선우선순위 무주택기간별 점수 세분화 나. 개정사유 : 현행 무주택기간별 배점은 최고 10년 무주택기간에 30점을 배점으로 2년씩 차등을 두어 배점함으로 무주택기간 1일 부족으로 최대 10점의 배점손실이 있는 등, 2년사이 1년 경과자의 반발이 급증하고 있음 다. 개정 무주택기간 배점 현 재 개 정 비 고 10년 경과자 30 10년 경과자 30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라. 개정효과 : 2년 간격에서 1년으로 줄어 고배점자 주택배정 기회확대 ※ 비장애인 주택청약시 무주택기간 배점 간격은 현재 1년임 붙임 1. 귀 부 개정공문 1부. 2. 서울시배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영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ejooy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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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주택특별공급배점관련) 요청에 따른 추가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64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영진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260453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공동주택우선분양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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