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문화가족 공동주택 특별공급 추천관련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개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784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옥림 장상용 02/27 최승대 다문화가족 공동주택 특별공급 추천관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개선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공동주택 특별공급 추천관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개선 다문화가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무주택 다문화가족 특별공급과 관련, 우리시 기관추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배점 기준표를 개선하고자 함 ?? 현 황 ○ 추진근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8.「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추진배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에 의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하는바, 기존 배점기준표로는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 ○ 현행 배점기준(붙임1 참조) - 무주택기간 15~30점, 배우자와 혼인기간 5점~20점, 세대원구성 5~20점,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5~20점, 국적취득여부 10점 -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서로 우선함 ?? 문제점 ○ 최근 마곡지구 9단지 특별분양과 같이 선호지역 주택에는 신청자가 많아 동점자가 다수 발생하는바, 현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는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 - 마곡지구 9단지 : 7가구 공급물량에 77명 신청(경쟁률 11:1) ○ 동점자 처리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문의 기관별 의견이 각기 다름 ?? 개선방안 ○ 기존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동점자 처리기준은 좀더 세부적인 기준표를 작성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함 ○ 개선 동점자 처리 기준(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적용 기준) - 1순위 : 무주택기간 점수가 높은 세대 - 2순위 : 무주택기간 점수도 30점으로 동일할 경우, 배우자와 혼인기간 점수가 높은 세대 - 3~5순위 : 무주택기간과 배우자와 혼인기간 점수도 같을 경우, 세대원구성, 해당지역 거주기간, 국적취득 여부 순으로 점수가 높은 세대 - 6순위 : 무주택기간, 배우자와 혼인기간, 세대원구성, 해당지역 거주기간, 국적취득여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더 오래된 세대(공급신청자의 연령(출생연도) 기준) - 7순위 : 6순위까지 동일점수일 경우,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더 오래된 세대 붙임: 2020.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1부(여성가족부 지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다문화가족 공동주택 특별공급 추천관련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784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3943794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