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해결]장애인 주택특별공급 주택알선순위 배점 기준표 관련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해결]장애인 주택특별공급 주택알선순위 배점 기준표 관련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우선,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시’부터 산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재 서울시 포함 대부분의 지자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에 ‘최초 장애인 등록일 이후’라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장애인등록을 완료한 자의 ‘장애 판정’ 시점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전문의에게 받은 ‘장애 판정’ 서류는 관공서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격의 서류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시 공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인등록 시점 이외에, 장애 판정 시점 등의 기준 대한 추가 적용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높인 미등록 장애인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장애인등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을 산정함을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자현 주무관(☏02-2133-7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자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6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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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장애인 주택특별공급 주택알선순위 배점 기준표 관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882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자현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41028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