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2017.12.24 공개 청구 내용 에서 수도요금을 환급받기 위해 제출한 세대분할청구서와 그에 관련된 서류 공개 청구 공개 결정 내용 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에 따라 공개일자는 2018.2.12.18시이후) 공개 결정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8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개 실시일 2018.2.12.18시 공개 장소 정보통신망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재준 요금관리1팀장 강충성 요금과장 01/15 정소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1346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2 /전송 02)3146-3639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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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346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준 (02)3146-3592) 관리번호 D0000032610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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