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역현장 실태점검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153(2018. 1. 12.)호와 관련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역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업종 : 저임금근로자 비중, 최저임금 취약업종 등을 고려하여 5개 업종 선정 ① 음식점업, ② 숙박업, ③ 소매업, ④ 이·미용업, ⑤ 경비·청소업(공동주택) 3. 자치구에서는 붙임 계획에 따라 업종별 사업체를 방문하여 최저임금 인상 후의 고용실태, 일자리 안정자금 인지도 등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역현장 실태점검 계획 1부. 2. (사업체 대상) 실태점검 설문조사(별송). 3. (자치구 대상)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정자금 관련 부서 주무관 최홍주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일자리정책담당관 01/13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87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426137
20210926020908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876
D00000326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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