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확인서발급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65(2018.1.4.)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18.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재정지원 중복방지를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됩니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등 4. 이에 확인서 양식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알려드리니 관할 시군구에서는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관련 확인서 발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일자리안정자금 예외적 지원대상 확인서발급안내-지자체용 1부. 2. 일자리안정자금 예외적 지원대상 확인서발급안내-사업주용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4. 고용부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부서 주무관 서영주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01/08 김설희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49 /전송 02-2133-0718 / lunaseayj@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95546
20210926024038
본청
복지정책과-398
D000003256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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