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예정 보고(알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등 변경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호(2018.1.18.)로 서울시보에 고시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3. 관할 자치구청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장길홍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1/12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jgh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22634
20210926021059
본청
주거사업과-540
D00000326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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