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 와 관련입니다. 2. 의 정비계획변경 안건에 대하여 되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심의결과1부. 끝.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기획관 03/11 김성보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6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주거사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4)
17342410
20210929142819
본청
주거사업과-2679
D000003574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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