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성북구 주거정비과-478호(‘18.1.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16.4.14)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3.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신월곡1구역의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건축계획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한 바, 주요 변경 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 261세대 →217세대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적용 내용 변경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장길홍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1/11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jgh2000@seoul.go.kr / 부분공개(5)
14412285
20210926022118
본청
주거사업과-511
D000003259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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