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의견 제출

서울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0!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의견 제출 1. 주택건설공급과-11639(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김현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의견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시 수행한 혼합주택단지 입주민등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의견 - 본 개정안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대표회의 구성의 의무화를 규정하여 혼합주택 단지의 공동결정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한 사실은 갈등해소를 위해 바람직함. 하지만,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부분의 혼합 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은 공동 주택 관리에 관하여 배제되는 문제 발생 개선(예-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권, 해임발의권, 관리규약 동의 등)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도 일반 아파트의 임차인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제안함 -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분양과 임대의 시설이나 관리의 구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관리대상 산정 시 분양과 임대를 따로 구분하여 산정하므로 규모는 의무관 리대상에 해당되지만 비의무단지로 관리되는 문제점 개선(예- 분양 120 세대 임 대가 120 세대 인 경우 현재 비의무 관리로 분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도록 제안 개정안 수정안 사 유 제2조제6호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는 문구 삭제(일반아파트의 임차인과 동일하게 인정) 제2조제2호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를 포함한다. 단지규모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만 혼합주택단지는 분양 임대 세대수 각 각 적용하여 비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 방지 붙임 : 혼합주택단지 입주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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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55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5963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