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1. 노인정책과-133(2018.1.08.)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18.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됩니다. 다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기에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등 붙임 : 관련공문 및 사업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원조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1/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1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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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54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260000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