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규심사 수수료 납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규심사 수수료 납부 1.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수질과-179관련하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였고, 2. 개정된 안전관리규정을 가스안전공사에 심사 신청을 하고, 접수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3. 승인된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우리 아리수정수센터의 안전관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규 심사 수수료 납부 나. 소요예산 : 금99,000원(구만구천원정, 부가세포함) 다.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712), 일반운영비(201), 정수장시설유지보수(11202), 일반운영비(201),(01)사무관리비 라. 납 부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다. 지출방법 : 심사 신청시 현장 카드결제, 법인카드 결제 후 카드결제 계좌에 입금조치. ※ 2018.1.11. 추산필 (번호 953) 첨 부 : 1.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1부. 2. 지출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석규 주무관 김덕기 정수과장 01/11 하은경 협조자 주무관 남현우 시행 정수과-384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동 (암사동) / 전화 02-3146-5743 /전송 02-3146-570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규심사 수수료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384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규 (02-3146-5743) 관리번호 D000003259378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