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행정관리과장 (경유) 제 목 2018년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 심사수수료 납부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1060(2018.7.10.)호와 관련입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강북통합취수장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심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 심사수수료 나. 수 수 료 : 78,100원(2018년07월13일) 나. 완 료 일 : 변경 심사 수수료 납부 후 20일내 다. 소요예산 : 78,100원(금칠만팔천일백원정) 라. 산출내역 : 붙임 한국가스안전공사 문서 참조 마. 지출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정계좌() 이체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및취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기준 및 변경 심사신청서 각 1부. 2. 지출결의서 1부(원수및취수비) 1부. 3. 입금계좌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추산:19010, 2018.07.11.) 원수관리과장 ★전문경력관 이정호 주무관 김대용 주무관 김금옥 원수관리과장 07/11 유통희 협조자 시행 원수관리과-1069 ( ) 접수 ( ) 우 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 (강북통합취수장) / 전화 02-3146-5237 /전송 02-3146-2238 / wlslalsl@seoul.go.kr / 부분공개(6)
15650363
20210925051239
본청
원수관리과-1069
D00000340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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