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규심사 수수료 납부 1.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통보(수질과-179, ‘18.01.05)호와 관련입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중 비상훈련 부분 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 신규심사 신청을 하고, 접수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 우리센터의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규 심사 수수료 납부 나. 지출금액 : 금99,000원(금구만구천원정, 부가세포함) 다. 납 부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라. 지출방법 :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1202-201-01) ※ 추산 : NO.1545(확정3번,01/22) 첨부 : 1.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1부. 2. 지출결의서(검사수수료) 1부. 끝. 전문경력관 이건우 주무관 윤충용 정수운영과장 01/22 정선교 협조자 시행 정수운영과-630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341 /전송 02-3146-5309 / / 부분공개(5)
14473009
20210926010100
본청
정수운영과-630
D00000326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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