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68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한울 정덕영 이방일 01/11 代이방일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8. 1. 평생교육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명 및 조문 등을 개정 하고자 함 ??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서윤기의원 발의 조례개정, ’17.9.21.) - 개정이유 : 근거법령에 따른 내용 정비, 자치단체의 사무와 교육사무의 분장 명확화 - 개정내용 : 조례제명 및 목적변경, 근거규정 명시, 교육지원 용어 변경 등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 정리 ?? 주요 개정사항 : 상위조례 개정사항 반영 ? 시행규칙 제명 및 근거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용어 수정 : 교육지원 → 교육경비 보조(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변경 - ‘특별교육지원금’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변경 -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변경 - 수정된 용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반영(별지 제1호서식) ? 오탈자 등 수정(안 제1조, 제4조) - 제1조 (목적)의 (이하 “조례”라 한다) : 삭제 - 띄어쓰기 수정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개정일정 ? 규제?입법 예고 심사 등 의뢰 : ’18. 1월 ? 입법예고(20일) : ’18. 1월 ? 법제심사 의뢰 : ’18.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3월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8. 3월 중 붙 임 : 1.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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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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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문(안)(교육격차 해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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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68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울 (2133-3917) 관리번호 D0000032593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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