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원업무팀 제2017-794호(’17.10.30.), 민원업무팀 제2017-847 (’17.11.15.)호, 민원업무팀 제2017-965호(’17.12.19.)와 관련입니다. 2.「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2항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 포함) 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신고”, 제12조의2제3항 “공사감리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 제14조제1항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사항 변경(기술인력)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사에서는「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일인 ’18.1.30.(화)(우편도착일 기준)까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로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미제출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별도 의견제출 사유가 없고,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고자 하시면 과태료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이용하여 의견 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향후 신고일 지연 등으로 재차 행정처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 1부. 3. 과태료 처분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주)에이알텍,(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주)타우이엔지,(주)천일,벽산파워(주),(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주)도화엔지니어링,서울교통공사(용답동 223-3),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주)지케이이엔지,(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주)극동파워테크 사무관 임준빈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녹색에너지과장 01/10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4 /전송 02)2133-1020 / junbi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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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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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의견제출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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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업 기술인력 배치 등 변경신고 지연업체 현황(2017.9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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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업 기술인력 배치 등 변경신고 지연업체 현황(2017.10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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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지연업체현황보고(2017.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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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72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빈 (02)2133-3564) 관리번호 D000003258007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