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신길운수(주) (경유) 제목 공차거리조정 인정신청 회신 1.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길운수 제 34호(’17.11.29.)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653노선차량의 공차거리 조정요청과 관련하여 ’18. 1. 3. 공차거리를 실측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요청 사유 신길운수 653노선이 ’17. 7. 1.부터 노선조정에 의해 공차운행 거리가 변경됨에 따라 실측 후 조정 요청 함 나. 측정 결과 : 공차거리 9km(기존 10km) 노선번호 공차운행구간 공차거리 653 ① 기·종점→외발산사거리→개화사거리→강서CNG충전소 5㎞ (12분) ② 강서CNG충전소→개화사거리→외발산사거리→기·종점 4㎞ (10분40초) 다. 결정 내용 신길운수 653노선의 기·종점↔충전소간 거리가 차고지↔충전소간의 거리보다 공차거리가 짧으므로 기·종점↔충전소간 공차거리 9km를 인정하고 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 독려를 위해 최소한의 수인거리 2km를 제외한 공차거리 7km를 ’18. 1. 3.부터 적용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선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정책과장 01/10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14408386
20210926023041
본청
대기정책과-471
D000003258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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