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빛운수(주) 여승종 귀하 (경유) 제목 공차거리조정 인정신청 회신 1.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빛 제17-11호(’17.3.3)로 요청하신 광진05번 노선차량의 공차거리 조정요청과 관련하여 ’17.3.9. 공차거리를 실측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요청 사유 한빛운수(마을버스) 차고지가 ’16.9.27. 이전되고 기존에 차고지내 충전을 하였으나 차고지외 충전소(예스코서비스 뚝섬)로 변경하여 충전함에 따라 공차거리가 발생되어 실측후 조정 필요 *차고지 변경 : (기존)송파구 장지동 573-1 → (변경) 광진구 자양번영로 3 충전소 변경 : (기존)송파구 장지동 573-1 → (변경) 성동구 광나루로 76(예스코서비스 뚝섬) 나. 측정 결과 : 공차거리 11km( 기존 0km) 노선번호 공차운행구간 공차거리 광진05 ① 차고지→송림식당→건대입구역→뚝섬역→서울숲역 →서울숲역→서울숲→충전소(예스코서비스) 6.1㎞ (21분) ② 충전소(예스코서비스)→뚝섬역→건대입구역→ 송림식당→차고지(신흥기업) 4.8㎞ (22분) 다. 결정 내용 한빛운수의 차고지 및 주유 충전소가 이전됨에 따라「시내버스(마을버스)공차거리 측정계획」(대기관리담당관-5613호, ’10.4.2) 운행거리결정 기준(차고지와 충전소간 거리 실측하여 적용)에 의거 ‘차고지 출발-CNG충전소-차고지 박차’ 경로로 적용하여 11㎞로 향후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서점숙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3/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5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11420195
20211012205620
본청
대기관리과-5109
D000002934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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