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차거리조정 인정신청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빛운수(주) 여승종 귀하 (경유) 제목 공차거리조정 인정신청 회신 1.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빛 제17-11호(’17.3.3)로 요청하신 광진05번 노선차량의 공차거리 조정요청과 관련하여 ’17.3.9. 공차거리를 실측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요청 사유 한빛운수(마을버스) 차고지가 ’16.9.27. 이전되고 기존에 차고지내 충전을 하였으나 차고지외 충전소(예스코서비스 뚝섬)로 변경하여 충전함에 따라 공차거리가 발생되어 실측후 조정 필요 *차고지 변경 : (기존)송파구 장지동 573-1 → (변경) 광진구 자양번영로 3 충전소 변경 : (기존)송파구 장지동 573-1 → (변경) 성동구 광나루로 76(예스코서비스 뚝섬) 나. 측정 결과 : 공차거리 11km( 기존 0km) 노선번호 공차운행구간 공차거리 광진05 ① 차고지→송림식당→건대입구역→뚝섬역→서울숲역 →서울숲역→서울숲→충전소(예스코서비스) 6.1㎞ (21분) ② 충전소(예스코서비스)→뚝섬역→건대입구역→ 송림식당→차고지(신흥기업) 4.8㎞ (22분) 다. 결정 내용 한빛운수의 차고지 및 주유 충전소가 이전됨에 따라「시내버스(마을버스)공차거리 측정계획」(대기관리담당관-5613호, ’10.4.2) 운행거리결정 기준(차고지와 충전소간 거리 실측하여 적용)에 의거 ‘차고지 출발-CNG충전소-차고지 박차’ 경로로 적용하여 11㎞로 향후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서점숙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3/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5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차거리조정 인정신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5109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점숙 ((02)2133-3666) 관리번호 D000002934896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천연가스차량보급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