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운수(주) (경유) 제목 공차거리조정 인정신청 회신 1.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운수 제2017-0033호(’17.11. 1.)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761, 705노선차량의 공차거리 조정요청과 관련하여 ’17.12.21. 공차거리를 실측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요청 사유 서울운수 761, 705노선이 ’17.11. 1.부터 노선조정에 의해 공차운행 거리가 당초 8.4km로 에서 9.3km로 거리가 변경됨에 따라 실측 후 조정 요청 함 나. 측정 결과 : 공차거리 10km( 기존 8.4km) 노선번호 공차운행구간 공차거리 761 705 ① 차고지→동산삼거리→창릉동 삼거리→용두사거리→용두CNG충전소 4㎞ (9분) ② 용두CNG충전소→용두사거리→창릉교→삼송교→ 창릉동삼거리 →한국지역난방공사→차고지 6㎞ (14분) 다. 결정 내용 서울운수 761, 705노선의 박차지 내 은평뉴타운CNG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충전소 충전여건이 여의치 않아 근처 충전소인 용두CNG충전소의 이용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공차거리10km를 ’17.11. 1.부터 적용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선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정책과장 12/22 代정진영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8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14271259
20210926050122
본청
대기정책과-8893
D000003244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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