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70(2018.1.9.)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개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방의회 운영 관련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시 행 일 : 2018. 1. 9.(화) ○ 목 적 - 지방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의원 여비 지급 기준의 통일적 적용 ○ 주요내용 :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 -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별표5 개정 및 별표6 삭제) 붙임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구의회사무국),서구1-25(의회담당부서) 주무관 박지수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1/1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jin5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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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919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32588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