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비 재배정 통보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4042(‘18.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상반기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로 재배정통보하오니, 해당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지 급 건 : 2018년 상반기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비 재배정 다. 지원대상 : 동작구(※ 대상시설 :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라. 교 부 액 : 금56,713,000원(금오천육백칠십일만삼천원) 구 별 시설명 재배정액 (①) 기재배정액 (②) 금회재배정액 (③) 재배정액 누계 (④=②+③) 잔액 (⑤=①-④) 계 113,426 0 56,713 56,713 56,713 동작구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113,426 0 56,713 56,713 56,713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반기별 인건비 35,000천원, 운영비 21,713천원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정책)장애인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붙 임 : 1. 2018년 이동식빨래방 운영계획 1부 2.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7)
14401296
2021092602403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01
D000003257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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