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4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4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1. 자활지원과-3157(2019.10.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4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나. 지원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23개소(영등포보현의집은 중간 쉼터 포함) 다. 교부금액: 금2,491,748,840원(금이십사억구천일백칠십사만팔천팔백사십원) 라. 재배정처: 종로구 사회복지과외 13개 자치구 노숙인 부서(붙임 문서 참조) 마. 재배정 내역:붙임 문서 참조 바. 예산과목 1) 시립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민간위탁사업비(100-307-05) 2) 법인/개인: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노숙인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자치구에서 교부하고 시설에서 집행 후 정산 붙임 1. 2019년 시립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교부) 내역 1부. 2. 2019년 법인 등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0/2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7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9년 시립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교부) 내역.xlsx

    비공개 문서

  • 2019년 법인 등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교부) 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 4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798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843258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