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분기 장애인복지관(시립) 운영비 재배정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분기 장애인복지관(시립) 운영비 재배정 통보 2018년 3분기 장애인복지관(시립)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자치구로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8년 3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재배정(시립시설) 다. 지원대상 : 노원구외 4개구(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단위:천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2017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적용(2018년 개정전까지)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내 인건비 및 수당 등 지급 기준 준수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307-05) 붙임 : 1. 2018년 3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재배정 내역(시립) 1부. 2. 2018년 3분기 보조금 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 운영비 재배정 내역(3분기- 시립)(1).xlsx

    비공개 문서

  • 보조금 통지서(3분기 재배정- 시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3분기 장애인복지관(시립) 운영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618 생산일자 2018-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878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