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붙임문서 참조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지 1「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귀 사에 처분한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붙임과 같이 변경처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키스콘)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2.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 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되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8호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있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변경 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1/0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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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89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25680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