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 처리 (아파트 세대복도에 자전거 보관이 소방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신우님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조규영 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요. 강신우님께서 지난 1월02일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20180102900838 민원내용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비치 가능 여부(소방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답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피난시설: 출입문,복도,직통계단,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관람석 출구, 옥외로의 출구, 헬리포트, 옥상광장 등 위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저희 소방을 향상 사랑에 감사 드리며 혹시 답변이 부족하다면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조규영 (02-2653-6276) 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한효철 예방과장 01/05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32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14386752
20210926025116
본청
예방과-320
D000003255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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