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처리(아파트 세대복도에 자전거 보관이 소방법 위법인가요?)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 처리 (아파트 세대복도에 자전거 보관이 소방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신우님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조규영 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요. 강신우님께서 지난 1월02일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20180102900838 민원내용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비치 가능 여부(소방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답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피난시설: 출입문,복도,직통계단,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관람석 출구, 옥외로의 출구, 헬리포트, 옥상광장 등 위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저희 소방을 향상 사랑에 감사 드리며 혹시 답변이 부족하다면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조규영 (02-2653-6276) 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한효철 예방과장 01/05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32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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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처리(아파트 세대복도에 자전거 보관이 소방법 위법인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0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영 (02-2653-6276) 관리번호 D0000032558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