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답변] 다세대주택 내 공용 복도 적치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 다세대주택 내 공용 복도 적치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소방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접수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용 복도 적치물은 택배물 등이 적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방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호-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세부 기준에 따른 판단 기준은 ○ 자전거를 복도의 1/2범위내에서 질서있게 정비한 것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용부분 사용 ○ 공동주택의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 을 보관하는 경우 위 판단기준에 따라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소방법에 위반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202호 거주자와 전화 연결되어 복도에 적치된 물품은 모두 치워진 상태이며 202호 거주자는 현재 이사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사 전까지 적치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방과 ☎ 02-6981-78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김도완 검사지도팀장 김창수 예방과장 04/27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7107 ( 2023. 4. 27.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84 /전송 02-2187-8142 / 212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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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답변] 다세대주택 내 공용 복도 적치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107 생산일자 2023-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완 (02-6981-7884) 관리번호 D0000047945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