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답변] 다세대주택내 복도상 적치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 다세대주택내 복도상 적치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공동주택내 복도 적치물(택배)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용 복도 상 *********************************하였습니다. 소방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에 따라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판단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전거를 복도의 1/2범위내에서 질서있게 정비한 것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용부분 사용 ○ 공동주택의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 을 보관하는 경우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적치물이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복도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에 택배 등의 일시적인 일상 생활 용품을 적치하는 것은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더불어 상기 건물은 현행법으로 소방에서 관리대상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민원인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드리고자 여러 번의 방문 중 402호 거주자의 적치물은 일부 이동 조치되었으나,***** 거주자는 3차례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으로 적치물을 이동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마포소방서 예방과 김도완 주무관(☎ 02-681-78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김도완 검사지도팀장 김창수 예방과장 06/09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9775 ( 2023. 6. 9.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84 /전송 02-2187-8142 / 212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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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답변] 다세대주택내 복도상 적치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775 생산일자 2023-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완 (02-6981-7884) 관리번호 D00000482383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