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수정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내역 (붙임문서 파란색 표시) ○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 업데이트 (붙임문서 1-5페이지) ○ 집행 기준액 조정(붙임문서 8~11페이지) - 강사료 지급 대상 기준을 공공분야/민간분야로 나누어 세분화 - ’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단순 인건비 상향조정(1시간 9,300원) - 식비 ? 특근매식비 상향조정(1식 7,000원 → 8,000원) ○ 필요 증빙서류 목록 상세화 및 관련 양식 추가(붙임문서 22-39페이지) - 각 지출항목별로 필요 증빙서류 목록을 상세화하여 보조사업자의 혼선 방지 - 각 지출항목별로 일원화 된 증빙 서류 양식 추가 붙임 :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 지침(안) 1부. 끝. 주무관 이채영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공정경제과장 01/0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공정경제과 / 전화 02-2133-5369 /전송 02-768-8852 / 8742@seoul.go.kr / 부분공개(5)
14379565
20210926030525
본청
공정경제과-298
D000003255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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