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수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수정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내역 ○ 집행 기준액(인건비) 조정(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등 적용) - 기존 특별강사 등급을 특별1급(신설)과 특별2급(기존 특별강사)으로 구분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 - 원고료는 A4 기준 ‘최대 6매/1회 강의/강사’. ‘최대 40매/1주일/강사’ 규정 신설 ○ 제로페이 사용의무화 조항 신설(재정균형발전담당관-390호) - 총사업비 또는 일정항목에 대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제로페이로 사용하도록 규정(사용방법 및 세부계획은 추후 확정) 붙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안) 1부. 끝. 주무관 강정호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3/25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xxf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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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388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호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585699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