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공모) 수정 공모 분야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내역 ○ 집행 기준액(인건비) 조정 - 강사수당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적용(p.232) - 회의참석수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수당 지급액 개정 내용 반영 - 단순 인건비 :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시급 10,702원) ○ 간이사업자와 3만원 이상 거래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첨부하도록 규정 ○ 특근매식비는 자부담 지출만 가능하도록 변경 붙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_공모사업(안) 1부. 끝.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5/07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1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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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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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51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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