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99 결재일자 201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정희선 박봉규 01/03 김선찬 2017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 계획 2018. 01.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7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 시중에 유통중인 정수기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품질검사 합격 이후 제품 성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적합 정수기 유통을 방지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42조(출입·검사·수거 등) 및 시행규칙 제34조(수거 등) ?? 추진기간 : ?? 수거대상 : ?? 수거방법 : ?? 검사기관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항목 : 정수성능검사 (일반정수성능 6, 특수정수성능 45) Ⅱ 현 황 ?? (단위: 개소, 개/‘17. 12월 현재) ?? (단위 : 건) Ⅲ 세부추진계획 ?? 수거대상 : ?? 수 거 반 : 2인1조 ?? 제품수거검사 및 표시기준 점검 ? 정수기 적합여부 검사 - (정수성능검사) 최초 품질검사시 성능검사항목(일반정수성능+특수정수성능) ? 표시기준,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금지 규정 준수여부 등 확인 ?? 제품수거검사 절차 정수기 수거 ⇒ 성능검사 의뢰 ⇒ 검사결과 통보 ⇒ 검사결과 보고 서울시 서울시→ 성능검사기관 성능검사기관→ 서울시 서울시→ 환경부 ?? 수거방법 ? 담당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동일 모델중 정수기(완제품) 1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필터와 함께 무상으로 수거하고 수거증 발급 ? 수거하는 필터의 수량은 정수기 표시사항 중 정수성능이 있다고 표시한 항목을 확인 후 결정(붙임 2 참조) Ⅳ 행 정 사 항 ?? 정수기 수거 및 성능검사 의뢰 ? 성능검사의뢰서를 품질검사기관과 성능검사기관에 송부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기관명 주 소 품질 검사기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16-18 성능 검사기관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6-3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 금천구가산동 459-28 ?? 정수 성능 부적합 등 법령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
14363007
20210926032118
본청
생활보건과-199
D000003252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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