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4827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석 함현진 12/09 송은철 2021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 2021. 12. 감염병관리과 2021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 시중에 유통중인 정수기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정수기 유통을 방지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42조(출입,검사, 수거등) 시행규칙 34조(수거등) ?? 검사기관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항목 : 정수성능검사(의무정수성능 6, 선택정수성능 45) Ⅱ 현 황 (단위: 개소, ‘21. 11월 현재) 구 분 계 제조 수입 ?? 최근 정수기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 - 6 6 - Ⅲ 세부추진계획 - 내장된 필터의 규격 · 수량 · 배열순서 및 기능이 같고, 외형 · 모델명만 다른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 ?? 수 거 반 : 2인 1조(환경보건팀 직원) ?? 제품수거검사 및 표시기준 점검 ? 정수기 적합여부 검사( ? 표시기준,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금지 등 규정 준수여부 확인 ?? 제품수거검사 절차 정수기 수거 ⇒ 성능검사의뢰 ⇒ 검사결과통보 ⇒ 검사결과보고 서울시 서울시 → 성능검사기관 성능검사기관→서울시 서울시→ 환경부 ?? 수거방법 ? 품질관리인 입회하에 담당공무원이 수거대상 모델별로 정수기 1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필터와 함께 무상으로 수거하고 수거증 발급 ? 수거하는 필터의 수량은 정수기 표시사항 중 정수성능이 있다고 표시한 항목을 확인 후 결정 ?? 관련기관 현황 기관명 주 소 연락처(담당자) 비고 검사비용 부담, 성능검사 지원 성능검사 실시, 검사결과 통보, 정수기 검사후 해당업체 반환 Ⅳ 행 정 사 항 ?? 정수기 수거 및 성능검사 의뢰(’21. 12. 22까지) ?? 정수성능 부적합 등 법령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 ?? 수거검사 결과 환경부 보고(’22. 1. 31까지) 붙임 1. 수거검사 대상 1부. 2. 수거대상 필터수량 산정방법 1부. 3. 수거증, 성능검사의뢰서, 검사결과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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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063006
본청
감염병관리과-34827
D000004427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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