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대상자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8(2018. 1. 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1.16%)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3. 기존 의료·주거급여 수급자(’17.11.30일 기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17.12월 대상자 추가송부 예정), 4. 각 자치구에서는 동 대상자에 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취합하여 ’18.1.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통합신청 이력이 있는 가구는 직권으로 추가 보장결정이 가능하고, 통합신청 이력이 없는(급여종류별 신청) 가구는 해당 급여에 대한 신청안내 필요 - 부득이하게 1월 중 급여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월에 1월분 급여 소급지급 가능 5. 아울러, 이행기보전액은 최저보장수준 인상 시(매년 1월) 그 인상분 및 정기 확인조사(상·하반기)시 소득인정액 증가분이 차감되므로, ’18.1월 급여지급 시 최저보장수준 인상분 차감에 따라 이행기보전액 지급액이 감소되는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민원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5,547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급지 4인가구 기준 20,000원 등 붙임 1. 권리구제 가능 대상자 명단(제출 서식 포함, )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03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4360971
2021092603211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54
D000003253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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